[지디넷코리아]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세계 200여 IT 단체와 함께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유예(e-commerce moratorium)’ 에 대한 연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유예’는 1998년 WTO 장관 선언 이후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등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조치로, 매 장관회의마다 연장돼 왔다.
이번 성명은 국제 민간 IT기관인 세계정보기술혁신기구(WITSA) 주도로 한국정보산업연합회를 비롯한 전세계 IT기관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이번 지지 성명을 통해 1998년 이후 유지돼온 무관세 유예 조치가 디지털 혁신과 지식 공유 근간이 됐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 핵심인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영속적인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지지성명 참여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가 세계 수출의 54%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전자적 전송물(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했다.
WITSA 보고서는 디지털 도구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돕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 가능성이 4.6배 높다고 소개했다. 만약 유예 조치가 종료돼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의 62%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며, 32%는 사업 폐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라는 점도 소개됐다.
현재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이 세수 확보를 이유로 유예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IMF와 OECD 등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로 얻는 정부 수익은 전체 세수의 약 0.1%에 불과한 반면, 관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를 압도한다. 인도는 GDP 손실이 관세 수입의 49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네시아는 GDP 손실이 관세 수입의 160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회는 “전자상거래 무관세 유예는 지난 28년간 세계 혁신과 지식 공유를 이끌어온 디지털 경제의 토대”라며 “WTO 각료회의(MC-14)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를 도출, 우리 기업들이 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