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거짓제공하거나 결함이 반복되면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허가나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하는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현재 6종에서 배터리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추가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 정보제공 방법도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을 비롯해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방법 등으로 다양화하고 명확화했다.
배터리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된다. 현행 법령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안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증 취소가 가능한 결함 기준·횟수 등이 마련되며, 해당 배터리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결함 경중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달리 적용하고,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