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3만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3만 톤은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4만톤)의 31% 수준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1만톤) 보다 10% 감축해야 하며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톤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