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도주 20대, 알고 보니 무면허…1시간 뒤 자수

인천서부경찰서[자료사진][자료사진]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9분쯤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 뒤 경찰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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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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