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오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B씨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잇따라 찌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쇠파이프로 1층 출입문을 내리치고 출입문 부근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붙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밤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과실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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