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공여자로 기소된 최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 측은 이에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함정취재라는 동기가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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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