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친모가 목 졸라 질식사”…살인 혐의로 바뀌나

[앵커]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당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공범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친모의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던 30대 여성 A씨는 6년 전 친딸이 숨진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지난 19일)>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했습니까?) …” “(남자친구 조카는 학교에 왜 데려가신 거에요?) …”

그런데 친딸이 숨질 당시 A씨가 목을 졸라 질식사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전 남자친구 B씨가 이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아이가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될 경우 죄명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서 A씨는 6년 전인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범행 수년 뒤 딸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는 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뤘고, B씨의 조카를 딸인 양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세부적인 범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범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진술의 진위 여부는 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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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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