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가 서울 세운4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무단 시추 행위를 규탄하며, 유적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추 행위는 개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매장유산 보호 제도의 운영 및 공공기관의 책임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16일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보호법 위반 혐의로 SH공사를 고발한 조치에 대해서도 “선택적이거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며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는 “세운4지구는 국가유산청의 행정적 완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고 짚으며, “공공기관이 법정 절차와 협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위반 행위를 변명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존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서울 세운4지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한성도성의 이문(里門)과 관련 건물지, 도로, 배수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조선시대 도시 체계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이 필요한 유구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절성을 검증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매장유산 보존과 개발사업을 법과 원칙 안에서 조화롭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SH공사가 허가 없이 부지 내 11곳에 시추 장비를 투입한 사실을 적발해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역시 인접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서울시가 3월 내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공식 현장 실사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인허가 중지 요청을 반려하고, 19일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4월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관계 기관 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SH공사가 해당 구역에서 확인된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매장유산 보호의 공공적 원칙을 고려해 유적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