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면제…RIA 상임위 통과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어제(1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습니다.

매도 시점별로 공제율이 다른데, 양도소득세를 모두 공제 받으려면 5월 말까지 매도해야 하며 7월 31일까지 매도 시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로 차등을 뒀습니다.

RIA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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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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