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리걸테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리걸테크가 도입되면 숙련된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양질의 로펌에서 사건을 수임받지 못해 실력에 공백이 생긴 초임 변호사들에게는 이를 채워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효용을 얻을 수 있지만, 법률 공공 데이터에 판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담당 부처에 관련 조직과 예산 할당이 병행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AI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주최·주관했다.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공청회는 국내 리걸테크 진흥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협회·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교환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시장조사업체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법률시장 내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1억1768만 달러(약 1748억원)로 추산되며 매년 약 30%의 고성장을 거듭해 2035년에는 약 16억1044만 달러(약 2조 393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환영사에서 이 의원은 “법률이 국민의 서비스화가 돼야 법조계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며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이미 제도 정비를 다 해 리걸테크 사업이 융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맨 꼴찌로 뒤처져 있다. 리걸테크라는 세탁기를 두고 손빨래하는 시대착오적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AI가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걱정은 과도하다며 오히려 AI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을 내놨다. AI가 보편화된 이후 의뢰인들이 곧바로 변호사들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사용 중인 AI에 묻고 답한 결과를 숙지해 변호사를 찾는 방식으로 산업 양상이 변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리걸테크 플랫폼인 슈퍼로이어나 엘박스 등은 국내법을 기반으로 파인튜닝 되지 않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정확한 글로벌 AI 서비스들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국내 리걸테크 업체가 챗GPT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되지만, 해외 AI 제조사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내 중소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 소유 및 동업 구조 제한 등 규제 장벽, 소송 양측이 모두 AI를 도입하면 ‘군비 경쟁’이 생겨 AI가 인간 변호사를 대체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런 형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일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며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진화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인간의 개입이 어느 선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판결은 결국 인간 법관이 내리는 것이고, 계약은 계약서의 내용을 전부 이해한 당사자들이 서명해야 체결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 현재 법률 서비스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리걸테크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협상력과 권리 행사 능력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되면 법률 공공 데이터의 개발과 자동화된 서비스 신고제 도입 등 국가 책임 명문화와 소비자 접근성, 시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 다만, 알고리즘의 편향, 수수료 불투명성, 플랫폼 독과점, 디지털 취약 계층의 소외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대로 김민철 부장판사는 판례를 법률 공공 데이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판례에 담긴 개인정보를 리걸테크 기업에 넘겼을 때 향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걱정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아직도 아날로그 산업인 법률 산업을 AI 산업으로 변화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AI 기본법과 같이 최소 규제를 통해 시장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에 동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중에서도 필요한 규제를 소위 말하는 ‘핀셋 규제’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는 리걸테크 관련 조직과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인선 검사는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 신고제 도입이라는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되레 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법률 공공 데이터 활용과 인증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안에서 정의하는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기본 법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법률 정보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