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김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18일 오후 2시10분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도망 염려 사유로 구속됐다. 김씨와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종사자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구속 송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 피해자들과 시설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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