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 공소청법 소위 처리…19일 본회의 상정 목표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은진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소위 심사를 마쳤다.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7일 소위 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며 “오늘 오전 발표한 당정청 협의안이 오후 의총에서 당론으로 수정 결정됐고, 이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회의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등 일부 수정이 이뤄졌지만, 큰 틀에서는 이날 오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당정청 협의안이 지켜졌다. 공소청·중수청법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심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소위 심사에 참여한 법사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적인 과오를 반성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명실상부 공소 기관으로 검찰청이 다시 탄생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정 대표가 발표한 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배제, 대·고등·지방공소청 명칭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수정,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및 징계에 의한 파면 신설 등이 골자다.

김용민 의원은 “내일(18일) 오후 3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소청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소위 심사를 마친 중수청법도 같은 일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gold@newsis.com, yo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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