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軍수뇌부, 내란죄 부인…”상명하복 의무 따른 것”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승주 기자 =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 핵심 수뇌부들이 첫 공판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6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하며 비화폰 통화 기록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사전 모의’ 정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12월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을 관저로 불러 격려 만찬을 하며 ‘비상계엄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당시 여인형, 이진우와 식사하며 이미 계엄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체화했다”며 군 수뇌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군 수뇌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을 군인이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불가능했으며, 상명하복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박 전 총장 측은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사전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당일 소리도 안 나오는 TV를 보고서야 비상계엄을 갑작스럽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고령에 박안수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통령과 장관이 협의해 결정한 것이다. 박 전 총장이 내용을 작성하거나 명확히 인지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며 “707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외부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 측도 “비상계엄 선포 후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작전 계획을 이행했으나, 무리한 지시에 대해서는 신중히 이행하려 했다”며 “매우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이어졌다”고 항변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 측은 김 전 장관에게 수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무릎을 꿇고 읍소하기도 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 측 군인이 현장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고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니까 (지시에 따라)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군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군인에게)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가름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봉쇄, 저지 지시를 받았으면 총기를 내려놓는 결심을 했겠느냐”며 “지시를 받고 총기를 내려놓는다는 건 ‘너 말 안 들을래’라는 항명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부하들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사령관 측 역시 “계엄 발령 때까지 전혀 몰랐으며, 당시에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선관위 서버 관련 혐의 등을 부인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해 내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수행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누설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에서 이첩된 각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하기로 다. 향후 증인 신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병력 동원 과정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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