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사·주유소 매점매석 점검…”탈루 적발 시 세무조사”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오늘(13일)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고시 시행이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 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의 석유제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 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국세청은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 가격을 주유소 공급 가격과 직영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국세청은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매점매석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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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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