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 능력, 증거 판단 등에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작성한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구제역은 자필 편지에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김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며 “부디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형사 사건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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