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도내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달 28일 ℓ당 1710원에서 지난 11일 1904원으로 10여일 만에 약 11.3% 급등했다.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이번 지급은 기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더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경유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포함됐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91억원을 확보했다. 집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수급 동향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운송업계는 국내외 정세로 인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도내 화물업계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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