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국 정부가 한국 등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가 조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외국 정부가 부당한 무역 관행을 행사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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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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