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올 연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라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가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된다. 범죄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연루된 경우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가상자산 환급 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들이 가상자산 환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의 하에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 금융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피해구제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피해자에게 환급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