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놀자 3.0 비전 발표날 압수수색…사법리스크↑

[지디넷코리아]

숙박 플랫폼 야놀자(현 놀 유니버스)의 광고 쿠폰 거래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광고성 쿠폰’ 운영 방식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광고·마케팅 비용 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0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교롭게도 창립 21주년을 맞아 ‘야놀자 3.0’ 비전을 발표한 날, 야놀자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안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놀유니버스 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검찰은 야놀자뿐만 아니라 여기어때도 2017년부터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 금액을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소멸된 쿠폰 금액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광고성 쿠폰은 숙박업소가 할인 쿠폰 형태의 광고 상품을 구매하면 소비자가 예약 과정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다만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 처리하면서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구조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 구조가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야놀자에 5억4천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수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 1월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야놀자 CI. (사진=야놀자)

공교롭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야놀자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야놀자 3.0’ 비전을 발표한 날 이뤄졌다.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한 시점에 과거 공정위 제재 사안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회사의 사법 리스크 가능성도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야놀자 측은 해당 사안이 이미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에 과징금을 납부했고, 핵심 쟁점은 과징금 금액 문제가 아니라 거래 구조의 ‘우월적 지위 남용(갑질)’ 여부에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또 회사는 숙박업소가 쿠폰을 묶음으로 구매할 경우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광고 상품 구조였고, 공정위가 이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해당 방식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운영돼 온 모델이고, 2위 사업자인 여기어때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함께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특정 플랫폼의 갑질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플랫폼 광고 상품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숙박 플랫폼에서 쿠폰 형태의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업계에서 오래 운영돼 온 구조”라며 “이번 수사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광고·마케팅 비용 정산 방식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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