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공포…사법권력 국민에 돌려드리는 출발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이 공포된 데 대해 “성역으로 군림해온 사법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역사적인 ‘사법개혁 3법’이 마침내 공포됐다.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굳어져 온 낡은 사법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인 사법개혁의 첫걸음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오늘부터 즉각 시행되는 ‘법 왜곡죄’는 사법 정의를 세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제 수사권과 재판권을 무기로 타인의 권익을 짓밟는 행위는 엄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시행되는 ‘재판소원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구제는 더욱 두터워졌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 마땅히 바로잡혀야 한다”며 “사법부의 권위 훼손이 아니라, 헌법 기본권 관점에서 판결을 재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포 2년 후부터 적용될 ‘대법관 증원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결단”이라며 “대법관을 26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만성적인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내실 있고 신속하게 최고법원의 최종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또 “사법부와 야당 일각의 우려와 고언도 무겁게 경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발걸음을 결코 늦출 수가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법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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