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제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등이 지원되고,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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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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