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100%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줄이는 대신,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폭은 키우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11일 공정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해 12월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거래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판매자 신원정보는 기존 5개 항목(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2개 항목(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으로 축소된다.

다만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된 신원정보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줄이고 유출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월평균 접속자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운영 중인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사용후기 운영 기준 공개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자는 소비자 후기를 게시할 때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게시 기간, 평점 기준과 등급 효과,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용후기 확인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했다. 첫 화면 공간이 부족하면 바로 연결되는 화면에서 안내할 수 있다.

제재는 강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1차 조정 범위를 기존 기본 산정기준의 50%에서 100%로 확대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 위반 가중 기준을 과거 3년에서 5년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더 물릴 수 있고, 4회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은 종전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줄어든다.

과태료와 영업정지 기준도 손질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관련 정보 미제출·미공개, 유효한 연락수단 미확보,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미공개 등 새 의무를 어기면 최대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차 200만~40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0만~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때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를 따로 내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해당 사유를 적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시행 시점은 원칙적으로 오는 7월 21일이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규정은 2027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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