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함께 일하던 연구원과의 갈등으로 맞고소 등 진실 공방을 벌여왔던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강제추행, 무고,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A씨와의 갈등으로 서로를 고소하는 등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정 대표는 A씨가 스토킹 등 위협을 가하고, 저서의 저작권 지분 등 금전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정씨가 위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했다고 맞고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양측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에 대해선 절차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공갈 미수 혐의는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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