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밀가루·설탕 등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을 잇달아 다루면서 식품업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발동 여부에 따라 원재료 업체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분당 제조·판매 4개사(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의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자 고발 의견을 담았다. 전분당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 2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설탕, 밀가루에 이어 식품 원재료 담합 수사가 연이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는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단순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염두에 둘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경쟁 가격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다. 직접 가격표를 일일이 정해주는 방식이라기보다, 사업자가 왜곡된 가격 구조를 다시 검토해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이 조치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다. 마지막 사례인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당시에도 공정위는 구체적인 인하 폭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 5% 수준의 인하가 이뤄졌다. 이에 업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격 인하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전분당 사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조사하자 CJ제일제당과 사조씨피케이, 대상 등 관련 기업들은 지난달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정도 조정이 충분한지 여부까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분당 담합 사건 브리핑에서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업체들의 사전 인하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도 함께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유액을 가수분해해 얻는 포도당, 물엿, 과당 등의 당류로, 음료와 빵, 비스킷, 아이스크림, 소스, 캔디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 제조업체 대부분이 사용하는 핵심 원재료라고 보면 된다”며 “라면, 과자, 음료 등 여러 식품에 폭넓게 들어가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영향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원료 가격 왜곡이 가공식품 가격에도 일정 부분 파급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이 라면이나 과자류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은 미쳤을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식품업계는 전분당 사건을 단순한 제재로만 보지 못하는 분위기다. 앞서 설탕과 밀가루 담합 조사가 본격화된 이후 원재료 가격 인하가 이어졌고, 일부 제빵 프랜차이즈들이 빵과 케이크 가격을 낮추는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2007년 이후 사실상 적용 사례가 없었던 가격 재결정 명령이 다시 포함된 점도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은 세부 인하 폭을 직접 정해주는 방식이라기보다 업체들이 가격을 다시 검토하도록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전분당이나 밀가루, 설탕처럼 식품 전반에 쓰이는 원재료 사건에서 이런 조치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유가 등 변수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은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발동될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로 시작됐더라도 결국 그 원료를 쓰는 식품업체 가격 정책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상징성이 큰 조치인 만큼 실제 발동까지 갈지, 어느 수준으로 의결될지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