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주 초과 치료’ 제한, 피해자의 진료권 침해

[지디넷코리아]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한의계가 ‘8주 초과 치료 제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은 9일 오전 국토교통부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5일에는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의사들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료현장의 판단은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치료기간 만을 강요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한의계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8주 초과 치료 제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제공=대한한의사협회)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의 강도와 손상 부위, 환자의 회복력에 따라 치료 경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묶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며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직접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 역시 치료의 연속성을 흔들고 환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환자가 느낄 불안과 위축은 고스란히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상해등급 환자만을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국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보험 재정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비용 관리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원칙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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