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미흡땐 과징금 최대 매출 10%…9월11일 시행

[지디넷코리아]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10일 공고를 거쳐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CEO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 법에 규정,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현재 기업 50곳, 기관 57곳 총 107곳)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 시행은 다른 조항과 달리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이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을 거쳤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됐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반복적, 대규모 피해 발생의 예는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출 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지를 지연한 문제가 있었다. 유출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존에는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의 경우는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도 ‘유출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해 통지·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와 관심 제고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하 ‘CE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은 4개 분야다. ▲첫째,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원 이상인 곳으로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둘째,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수 포함으로 2023년 4월 기준 23곳) ▲셋째, 대규모 민감정보(건강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57곳 ▲넷째,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이다. CPO 자격은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합해 총 4년 이상(개인정보 경력 2년 필수)이여야 한다.(아래 표 참조)

또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PO의 역할을 강화했다. CPO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고, 대표자와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ISMS-P 인증 의무화 대상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고시 신설과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보위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ISMS-P 인증 의무화 대상은 공공 기관 57곳(387개 시스템), 민간 기관 50곳 정도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등 후속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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