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원 교습비 점검…사교육비 부담 완화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내달 3일까지 도내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교습비 운영 실태 특별 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의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기조에 따라 교습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을 예방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습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최근 교습비 인상률이 높은 학원, 교습소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자율 학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 부풀리기 행위 ▲모의 고사비 등 기타 경비를 통한 편법 인상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제한 준수 여부 ▲단기 고액 특강 운영 등 교습비 관련 사항이다.

도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 편법·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습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사교육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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