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관세 인상 관보 게재 없을 것”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난 후 귀국길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든가 협상 관련 이행이 된다면 관세 인상 관련된 관보 게재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특별법 통과 관련해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했으며 고맙단 반응을 보였다”며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관련해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무역법 122조 관련해서도 현재 10% 부과되고, 15% 관세가 부과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이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두고 왔다”고 했다.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으로 인해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투자 협의를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저희는 대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간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기름값이 치솟으며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 지정’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최고 가격 고시제 관련해서 지금 거의 준비는 다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 대응을 할 계획이고 내용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유국 5위인 쿠웨이트가 감산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비축유를 중심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치지 않는 방향으로 열어준 것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대체 지역 등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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