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인의 이성 관계에 관해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29일부터 같은 해 10월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지인 B(40대·여)씨를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유부남과의 만남을 강요하고 유부남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가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해 B씨의 가족 등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와 B씨는 회사 동료로 만나 약 17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다.
A씨는 과거 B씨와 함께 나이트에서 C씨 등 남성들과 즉석만남을 한 뒤, B씨로부터 ‘C씨에게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전한 적이 있는지’에 관해 항의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보상(3000만원) 소송을 진행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증명을 B씨의 사무실과 거주지, B씨의 부모 거주지에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뿐 금원을 갈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해자가 A씨에게 거듭 사과를 했음에도 A씨는 피해자를 계속 협박했다”면서 “메시지와 내용증명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과받는 것을 넘어 피해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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