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인권센터 외부 위탁…”신고·조사 전 과정 맡긴다”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외부 전문 기관에 완전히 독립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해진공은 6일 오전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인권 경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 경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실시한 인권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이에 따라 해진공은 인권센터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기존에 내부 직원이 상담과 조사를 담당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신고 접수부터 상담, 조사, 임시 조치 제안까지 전 과정을 외부 전문 기관이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함으로써 신고 문턱을 낮추고, 절차 전반에 대한 직원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진공은 또 상반기 중으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한 뒤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운산업 전반에 인권 존중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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