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4.4조…”징수에 AI·빅데이터 활용해야”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세 체납액이 4조4000억원을 넘은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20년 3조3263억원에서 2024년 4조4133억원으로, 4년 새 32.7% 증가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체납 징수율은 약 28%에 불과해, 체납 10건 중 7건 이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목별 체납액은 경기 침체 여파에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1조69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납부 여력이 크게 변하는 재산세가 8399억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가 705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현재의 체납징수 방식이 공무원의 수작업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체납 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체납 건수가 많아질수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체납자의 개별 사정을 파악하거나 정밀한 조사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체납자를 선별하는 기술도 부족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반복적인 독촉과 형식적인 압류 등 실효성이 낮은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반면, 고액·상습·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응은 늦어지거나 미흡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AI·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세무 전용 AI 챗봇 ‘이지(IZY)’를 활용해 24시간 지방세 상담과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족 명의 은닉재산이나 재산 빼돌림 행위를 추적하고 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을 찾아 압류하거나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방치된 부동산의 상속 관계를 분석해 공매 처분하는 식이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서 개발한 ‘AI 기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최근 5년간 9500만건의 체납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체납자의 6개월 이내 납부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다.

경기도는 체납자의 10년간 스마트폰 번호를 빅데이터화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으로 체납자 5000명의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하고, 160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AI 기반의 체납 예측과 체납자 자동 분류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세 체납·납부 이력과 소득·재산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과 체납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 대상을 선별하자는 것이다.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게는 문자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고액 체납자에게는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류 조사관은 설명했다.

류 조사관은 “지능형 지방세 체납관리 체계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방재정 자립’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핵심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며 “성실 납세자를 존중하는 공정한 세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재정 건전성과 조세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 행정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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