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분당 제조업체 4개사에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사무처 심사관이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업체의 합의 혐의를 포착,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경부터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약 6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은 업체는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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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