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동 사태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주의보 발령

중동 사태로 발 묶인 여객기[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인 ‘출국권고’ 이상 지역일 경우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일 경우 소비자가 단순 우려로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가, 이스라엘 가자지구와 레바논 접경 지역에는 4단계 여행금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오만 등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여행업계와 협의해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공권과 숙박 상품은 개별 예약이 많아 사업자 약관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중동 국가 영공이 폐쇄되면서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운항 중단했으며, 해당 항공편 승객은 미사용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항공권과 숙박 예약은 당분간 보류하고, 출발 전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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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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