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맞아 체질 바꾸는 문체부…전담 조직·저작권 정책 정비

[지디넷코리아]

AI가 콘텐츠 산업의 주요 기술로 자리잡는 시류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조직과 정책 전반을 AI 발전에 발맞추고 있다. 단순한 기술 대응을 넘어 콘텐츠 제작 방식과 산업 지원 체계, 저작권 정책까지 포함한 문화정책 전반이 AI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직 차원의 대응이다. 문체부는 최근 문화·콘텐츠 분야 AI 정책을 전담하는 ‘문화 인공지능 정책과’를 한시 조직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콘텐츠 산업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다만 이 조직은 정식 직제가 아닌 임시 형태로 꾸려져 운영된다. 정규 조직을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와 조직·정원 협의를 거쳐 직제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AI 기술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한시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해 정책 대응 속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조직·정원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절차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문체부 직권 범위 안에서 빠르게 조직을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 규정상 한시 조직의 존속 기간은 최대 3년이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책 방향도 AI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존 콘텐츠 제작 지원이 장르나 플랫폼 중심이었다면 최근 정책에서는 AI를 실제 제작 과정에 활용하는 프로젝트 지원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게임 분야에서는 지능형 NPC 상호작용, 이용자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난이도 시스템, 생성형 콘텐츠 구조 등 AI를 핵심 게임플레이 요소로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AI 에이전트 (제작=챗GPT)

영상·애니메이션·음악 등 다른 콘텐츠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 기반 번역과 더빙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현지화, 제작 자동화 도구 활용 등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과도 연결되는 흐름이다.

AI 시대에 맞는 제도적 대응도 정책 논의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권리 귀속, 창작자 보호 장치 등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체부 역시 AI 활용 확대와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행정 영역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문화 데이터 분석, 박물관·미술관 전시 큐레이션 등 공공 문화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다. 문화 정책 역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정책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 비용과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콘텐츠 경쟁 역시 기술 경쟁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 역시 기존의 장르 중심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 시대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에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전반의 ‘문화 인공지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 수립도 추진될 전망이다.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정비와 AI 기반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역시 주요 정책 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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