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공무원 음주운적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4376건이다.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가 있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진 의원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면직된 사례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돼야 할 자리인 만큼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임명직 고위 공직자조차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공직 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