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이달부터 개와 고양이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기존보다 더 깐깐한 규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그동안 음식점과 카페는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금지돼 왔다. 이번 제도는 무분별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4일 식약처는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을 근거로 한다.
이번 시행규칙을 보면 영업자는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설치해야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사람,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히 거리를 둬야 한다 등이 마련됐다.
해당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기존에 애견카페·고양이카페 등 동물전시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동물이 머무는 공간과 음료·디저트 등을 섭취하는 음식점 공간은 반드시 분리해야 했다.
다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물전시업과 분리되지 않은 일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려면 관련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구 표시, 위생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소비자 안전과 식품 위생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예방 접종 여부 확인 기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번 위생·안전관리 기준에서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예방 접종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예방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얻었다”라며 “특히 인수 공통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점염될 수 있어 광견병을 위주로 반드시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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