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법·경제·통상 쟁점이 한미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학계가 규제 설계의 정교화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경쟁법·산업조직·정보통신정책 분야 3개 학회는 최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자사우대 규제, 글로벌 빅테크 차별 논란, 입법의 집행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하며 “플랫폼 고유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플랫폼의 특성과 규율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발표에서, 플랫폼의 고유 특성과 기존 법 집행 간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만의 특성이 기존 법 집행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제도를 설계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전통적 규제를 플랫폼에 적용할 경우 인접 영역에서의 효율성 증진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플랫폼의 거래조건 설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디지털 규제 이슈와 국제통상법적 쟁점’ 발표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 논의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 이슈로 비화하며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쟁점과 시사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쟁점과 과제’ 발표에서 현재 경쟁법 집행 수준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비교법적으로 편차가 있는 제도를 개편할 경우, 제도 설계 당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사우대 규제와 관련해 차별 행위의 결과와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 결합심사에서 봉쇄 효과를 추정할 때 플랫폼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규제 대상 사전 지정 시 동태적 경쟁 구조와 글로벌·로컬 플랫폼 간 차이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과 Section 301 조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한미 간 주요 통상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집행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과 보호주의적 접근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일본 등도 경쟁법적 규제를 진행 중인 만큼 국제협력 차원의 공동 접근 가능성도 제시했다.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다수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되며 핵심 쟁점을 포착해 왔으나, 집행 가능성과 효과 평가 체계가 충분히 법안에 내장돼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특성과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만큼, 입법 설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상민 법무법인 선운 고문은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을 감안해 동태적 변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에는 단순 위법행위 금지명령을 넘어 경쟁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적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3학회가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학제 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