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1억원은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입장이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한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전씨는 무속인이자 종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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