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사진자료][연합뉴스 사진자료]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 중입니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입니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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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