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약제… 3회분 무상공급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월말부터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배, 사과 재배 382개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 3회분을 무상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가지, 꽃, 열매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병으로. 국가관리의 검역 병해충이다. 이 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별도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시는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382개 농가, 189ha에 개화 전의 약제 1회분과 개화기 2회분 등 총 3회분의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등이 의무화함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예방 교육 이수 ▲궤양 제거 및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입 ▲농작업자 관리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등의 농가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농작업 영농일지’도 배부한다.

특히 시는 도시민과 농업·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농정 시책을 추진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예방 수칙 미준수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10~60% 이상 감액된다”라며 “과수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약제 방제와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관련 내용을 이번에 배부한 영농일지에 기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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