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8개월’ 김건희 2심 다음 달 11일 시작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1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 적용된 3개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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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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