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해보자 한 ‘배민-처갓집’ 상생은 왜 공정위 낀 싸움 됐나

[지디넷코리아]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이 중개이용료 인하와 할인 지원을 내세운 공동 행사를 추진했지만, 일부 점주단체가 이를 ‘전속 유도’이자 핵심 정보 미고지 사례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점주 측은 배타조건부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배민과 가맹본부는 자율 참여 구조이며 타 플랫폼 이용 제한이나 불이익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달 배민과 한국일오삼이 체결한 ‘가맹점 매출 증진’ 협약에서 시작됐다. 협약에 따라 배민은 프로모션 참여 매장에 중개이용료 인하와 할인 지원을 제공한다.

논란이 된 처갓집양념치킨과 배달의민족 (사진=양 사 제공)

배민 측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마케팅 투자를 집중해 가맹점 매출과 이익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와 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이번 협업이 사실상 배민 전속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배민이 처갓집과 배타조건부 거래를 체결해 다른 배달앱 이용을 어렵게 했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민과 한국일오삼을 구속조건부 거래 및 부당 고객 유인 혐의로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수수료 인하의 실질 효과, 다른 플랫폼 이용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 등 가맹점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재홍 처갓짐 가맹점주회장은 매출 감소 여부에 대해 “쿠팡이츠 강세 지역인 강남구와 관악구, 수원, 용인 등에서는 매출이 최대 30%까지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배민은 전속 유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업주들이 판단해 참여 여부를 정하는 자율 구조”라며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 배달앱 이용에 대한 제약도 없다”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해 다른 앱 사용을 제한하거나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도 비용 구조 개선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한국일오삼 관계자는 배민과의 제휴에 대해 “배달앱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행사”라며 “가맹점의 배달앱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본부는 “참여 여부는 각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타 플랫폼(쿠팡이츠·요기요 등)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기존 영업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미참여 가맹점에 운영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차등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할인 부담 구조와 관련해서는 “4000원 할인 시 가맹본부 2500원, 가맹점 1500원 등의 방식”이라며 “가맹점의 할인 부담을 5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관련해 접수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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