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을 저지른 업소들이 대거 단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의 시행 결과 99개소에서 127건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업소 일반음식점 38곳 축산물 소매업 35곳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11곳으로 위반 품목 배추김치 22건 돼지고기 38건, 두부류 9건, 쇠고기 17건, 닭·오리고기 5건 등 총 127건에 이른다.
경기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3219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과 함께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1백26만8000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했고, 제수품 판매가 많은 수도권 지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고연자 지원장은 “다음 달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