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상품권과 금 투자를 유도해 20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상품권이나 순금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26명으로부터 총 200억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높은 수익의 광고를 보장하는 수법의 홍보물을 보내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나 금융투자상품 운용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사적으로 유용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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