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20·30대 남성 3명, 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황모(25)씨, 김모(32)씨, 이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참석 중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수의 경찰관이 이미 포진해 있던 상황에서 침입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실내 공관까지 침입하지 않아 건조물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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