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배송 차량[AP 연합뉴스 자료사진][AP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물류 기업 페덱스가 대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페덱스는 IEEPA에 근거해 그간 납부한 관세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 달러(1조 4,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직전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는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IOR)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를 적절한 시기에 전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있기 전에도 1천여 개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낸 것입니다.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 비용을 품목별로 상세히 분류해 놓은 세관 서류나 송장이 있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등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펌 힌클리 앨런의 론 치오티 변호사는 “계약서에 관세 관련 가격 인상 조항 등이 명시돼 있고,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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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