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중 처음으로 의장단 아닌 사람이 사회 봐”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중 처음으로 의장단 아닌 사람이 사회를 보게 됐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23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장 사회자로 의장석에 앉았다. 오기형 의원의 무제한토론 중에 저와 교대했다”고 했다.

이어 “주호영 국회부위장이 사회를 계속 보지 않겠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국회법을 개정, 상임위원장단 중에 의장이 사회자로 지명할 수 있게 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조금 전 22시에 처음으로 의장단이 아닌 분이 의장석에서 업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간 너무나 오랫동안 이학영 부의장과 둘이 맞교대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는데, 건강상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취한 조치이지만,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장단의 권위는 국회의 중심인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참으로 아쉽다”라고 보탰다.

우 의장은 “흔쾌하게 밤 늦은 시간을 지켜주겠다고 나선 한병도 운영위원장께 감사드리고, 늦은 밤 수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개원 이후 약 509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있었다”며 “의장이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상정과 동시에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뿐 아니라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강행 처리할 기조를 내비치자,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3일까지 ‘7박8일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상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으면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나머지 안건(사법 개혁 3법·국민투표법·전남광주 통합법 등)도 이러한 방식으로 차례차례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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