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편의점 직원이 고객이 매장에 두고 간 1280만 달러(약 185억원)에 당첨된 복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다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2일(현지 시간) 미 피플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 체인 써클케이는 직원 로버트 가울리차를 상대로 복권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24일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한 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고객은 ‘더 픽(The Pick)’ 복권 여러 장을 구매했다. 이 복권은 6개의 번호를 모두 맞혀야 당첨되는 방식이다. 가울리차는 총 85달러어치 복권을 출력했으나, 고객은 60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25달러어치 복권을 계산대에 둔 채 매장을 떠났다.
남겨진 복권은 밤새 매장에 그대로 보관됐다. 이후 이 가운데 한 장이 1280만 달러의 잭팟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 이후 네 번째로 큰 당첨금 규모다.
가울리차는 해당 복권이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근무를 마치고 퇴근 처리한 후, 다른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미판매 복권을 구매했다. 애리조나에서는 복권 판매점 직원이 근무 중에 복권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권을 구매한 가울라차는 이후 복권 뒷면에 서명하며 당첨금을 청구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써클케이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정당한 복권 수령자가 가려질 때까지 본사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리조나 행정 규정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출력했지만 판매되지 않은 복권은 소매업체의 소유로 간주된다. 또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출력된 모든 복권에 대한 수수료는 복권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당첨 발표 이후 복권이 판매된 점이 쟁점으로, 최종 소유권은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애리조나 복권 측은 “복권 역사상 이와 유사한 소송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복권의 당첨금 수령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오는 5월23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