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미용 시술 중 환자 사망…과실 의료진 검찰 송치

프로포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초 미용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의 과실 정황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최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보조 의사와 간호사 등 2명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30대 남성 B 씨를 대상으로 수면 마취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용 시술 과정에서 수면 마취를 받던 B 씨는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15일 만에 숨졌습니다.

B 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 씨 시신을 부검하는 등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수면 마취 과정에서 정량보다 많은 양의 프로포폴이 투여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기관에서 전신마취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 시 무호흡,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A 씨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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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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