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ESS 사업에서 중국산 대비 누리던 지렛대 효과가 줄어들게 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행 의지가 확고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부과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이 줄어듦에 따라 이같은 전망이 나왔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그동안 30%의 관세율을 적용 받아왔다. 이번 판결로 이 관세가 무효화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 국가 대상 단일 관세 15%를 부과키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현지산 배터리를 공급해 상호관세 영향을 피하고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 30% 격차가 15%로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중국산 제품에 매겨지던 펜타닐 관세 20%도 이번 판결로 무효화됐다. 반면 기본 관세 3.4%에 더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는 올해부터 기존 7.5%에서 25%로 상향된다. 종합하면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기업의 북미 현지산 대비 중국산 배터리에 매겨지는 총 관세율은 78.4%에서 43.4%로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셀 3사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고관세를 염두해 ESS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미국 공장들을 ESS 배터리용으로 전환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북미 캐파(CAPA)를 50GWh, 삼성SDI는 30GWh 이상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SK온도 조지아주 공장 라인 변경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자체로는 원가 부담이 커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현지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배터리셀 kWh당 35달러, 모듈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급받는다. 여기에 투자세액공제(ITC)까지 감안하면 배터리 가격의 50~60% 이상까지 보전이 된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미국 관세 정책이 배터리 업계에 불리하게 급변하면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업계가 장기 침체 중인 전기차 배터리 대신 전망이 밝은 북미 ESS 시장을 집중 공략 중인 만큼, 경쟁력이 훼손되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을 대체할 수단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가 무역법 301조를 IEEPA상 관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각에선 무역수지 흑자국인 우리나라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수위를 가장 높게 둘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다른 무역 제재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결국은 중국 산업에 대한 불이익은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중국 견제 기조가 그대로인데, ESS 수요처로서도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낮아진다 해도 당장 구입을 결정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